[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경남 남해에서 돼지신종인플루엔자 발생이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국내 양돈농가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결과 최근 돼지신종인플루엔자A(H1N1) 감염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동제한(3주간) 조치와 함께 이동제한 명령일로부터 1주일 단위로 시료를 채취,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토록 해당 지자체에 지침을 시달했다. 그러나 검사결과 양성일 경우 이동제한이 유지되며, 출하돼지에 한해 개별검사 실시후 음성판정을 받은 개체만 도축장 출하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