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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물질 위반 양돈농 대폭 감소

이일호 기자  2011.12.21 09: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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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검역검사본부, 올들어 61개소…전년동기比 28% ↓
FMD 살처분 영향…“항생제 남용 일부개선” 분석도

올들어 잔류물질 위반 양돈농가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따르면 유해잔류물질 검사 결과 12월1일 현재 허용기준치를 넘어선 양돈농가는 모두 61개소(중복 위반농가 포함)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동기의 85개소에 비해 28.2%가 감소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FMD에 따른 대량살처분으로 돼지 사육두수 자체가 줄어든 원인이 크지만 양돈현장의 항생제 남용 추세가 일부 개선된 것도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4월부터 가축질병의 증상 또는 병변이 확인되는 가축, 그리고 위축돈과 같이 성장지연으로 항생제 사용 및 잔류가능성이 높은 가축까지 규제검사 적용대상이 대폭 확대됐기 때문이다.  
한편 농장에서나 도축장에서 정상적으로 출하된 가축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실시된 모니터링 검사 결과 잔류물질 위반농가로 지정되면 6개월간 규제검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양돈농가의 위반 잔류물질은 ‘페니실린G’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