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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D 백신접종 반드시 기록을”

이일호 기자  2011.12.21 09: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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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협, 접종 불구 과태료 부과 피해 가능성
근거자료 확보…이의신청 통해 적극 소명해야

대한양돈협회가 FMD 백신후 접종대장에 대한 기록 철저를 양돈농가들에게 당부하고 나섰다.
백신접종에도 불구하고 항체양성률이 정부의 과태료 부과기준인 60%를 밑돌며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양돈협회는 과태료 처분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한 만큼 양돈농가들은 백신접종을 뒷받침할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확보, 적극적으로 소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백신접종을 입증할 근거가 제시될 경우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이하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백신수령증(백신 수령시 서명한 자료 복사)과 접종대상 사본, 출하시 농가에서 도축장에 제출하는 접종확인서 등 3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