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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초동방역’ 강화 긴급행동지침 개정

발병시 ‘경계’ 단계 상향조정…전국 일시 이동제한도

김영란 기자  2011.12.21 10: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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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전국 시·군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구성…긴급대응

AI 긴급행동지침(SOP)이 강화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그동안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인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국 일시 이동제한(Standstill)’을 포함한 초동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AI 긴급행동지침(SOP)’를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위기경보 수준을 현행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상향하여 발령하기로 했다.
특히 모든 가금류 축산농장·작업장 등에 가금류·사람·차량의 출입을 일시 금지하는 ‘전국 일시 이동제한(Stsndstill)’을 발령하되, 적용범위 및 시간 등은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조정하기로 했다.
전국 시·군단위로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를 구성, AI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이동통제, 소독, 매몰지원, 역학조사 등을 조치하도록 함으로써 초동방역을 통한 전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살처분 및 매몰 과정에서 주변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요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전국 모든 시·군의 주요 장소에 축산차량을 전담으로 소독할 수 있는 거점소독 장소를 선정·운영하여 차량에 의한 기계적인 전파를 차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오염·위험지역내 공장에서 생산되는 사료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 및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반출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동제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주 1회 이상 소독, 외부인·차량 출입통제 등 농가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혹시라도 AI가 발생할 경우 이번 개정된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관계기관의 신속한 초동방역 조치로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