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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유통 투명성 강화한다

식육포장처리업자 전산신고 대상 확대…직원 5인이상으로

김영란 기자  2011.12.21 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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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식품부, 22일부터 시행…5일이내 미신고시 과태료 500만원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전산신고 대상이 확대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2일부터 쇠고기를 유통할 때 식품안전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를 위해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전산신고의무 대상을 현행 종업원 수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산 쇠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이력시스템(www.mtrace.go.kr)에서 식육포장처리실적을 날짜별로 구분해 5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또 수입산 쇠고기를 취급하는 영업자는 수입이력시스템(www.meatwatch.go.kr)에서 거래내역(매입, 매출)을 날짜별로 구분하여 5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이 영업자가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을 겸업할 경우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의 거래내역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전산신고 의무 대상자에 대한 교육은 농식품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10개 권역별로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여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기한인 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전산신고 대상이 10인 이상으로 되어 있어 문제가 발생해도 신속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이번 전산신고 대상 확대로 쇠고기 유통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위생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다 신속한 추적과 능동적 대처가 가능해 질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소비자는 판매되는 쇠고기의 상세한 정보 등을 알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