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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인 “알맹이 없는 탁상정책” 분통

내년 농식품부 업무계획에 여야정 합의 내용 빠져

김영란 기자  2011.12.21 11: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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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축사·분뇨시설 보조지원도 폐지…FTA대책 무색


내년에 농림수산식품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내용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FTA 대책임에도 정작 FTA 농어업 피해보전 대책으로 여야정이 합의한 내용은 빠져 있어 축산업계를 실망시키고 있다. 

여야정이 합의한 FTA 피해보전 대책 만큼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고 이에 따른 로드맵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축사시설현대화사업과 가축분뇨처리시설에 지원는 자금을 보조에서 융자로 전환함으로써 그나마 증·개축에 희망을 가졌던 축산인들이 담보부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크게 절망하고 있다.

이는 지난 16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2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업무계획’에 여야정 합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데다 FTA 대책의 핵심으로 꼽고 있는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내용과 방식을 놓고 축산인들이 지적하는 목소리인 것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성명서를 발표, FTA 핵심대책이 농업보조금 폐지대상이냐고 되물은 뒤, FTA 피해 대책이라는 단어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내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를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가축분뇨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까지도 보조사업 폐지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현장 실정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FTA로 가장 피해를 입는 축산업계에 대한 배려는커녕 오히려 경쟁력 강화에 발목을 잡는 대책만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여야정 합의내용이 빠진 것은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예산국회가 마무리되면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정이 합의한 13개 내용중 축산분야는 △피해보전직불금의 발동기준을 기준가격 85%미만에서 90%미만으로 상향·완화한다 △가축분뇨처리시설과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을 농사용전기(병)로 확대 적용한다 △국내산과 경합하지 않는 품목의 수입사료원료는 원칙적으로 무관세를 적용한다 △축산소득의 총소득공제액을 1천8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하고, 가축의 비과세 공제두수도 상향조정한다 △축발기금은 10년간 2조5천억원을 조성하되 농어업예산 실링외에서 확보한다 △배합사료와 기자재의 부가세영세율 일몰기한은 3년이상 연장하되 10년간 지속유지를 정부가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이후 연장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재논의한다. 농어업면세유도 마찬가지. 다만 면세유 대상에 농어업용 1톤 트럭과 농업용 4톤미만 스키드로우더를 포함한다 △시설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며, 지원금리를 인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