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약협, 서비스 일환 회원사 실적조회 프로그램 운용
일각 “인기제품 카피 활용” 공개거부…형평성 문제 제기
협회 여론수렴 착수…판매수량만 제한적 공개 검토도
“찬성이냐, 반대냐” 동물약품 판매실적 공개여부를 두고, 동물약품 업체 사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동물약품의 경우, 보고 의무는 있다. 항생·항균제와 생물학적 제제는 매월, 나머지 제제는 해마다 한번씩 검역검사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공개는 하지않아도 된다.
하지만, 한국동물약품협회는 그간 업계 편의를 위해 판매실적 조회 프로그램(VPDP)을 통해 판매실적을 공개해 왔다.
VPDP는 한국동물약품협회 회원사들이 매달 판매실적과 판매금액을 입력해 서로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사무실에 앉아서 VPDP를 보는 것만으로 경쟁사 판매실적을 훤히 꿰뚫어 볼 수 있다. 특히 업체들은 잘 팔리는 제품을 파악해 제품개발에 활용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업체들은 “회사 기밀사항이 그대로 노출된다”며 수 년전부터 실적공개를 거부해 왔다.
한 관계자는 “잘 팔리는 제품이든, 안 팔리는 제품이든 경쟁사가 우리회사 현황을 모두 알고 있다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결국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고, 논란으로 번졌다. 한국동물약품협회는 이에 따라 최근 공개여부 찬반을 묻는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협회는 이 결과를 가지고, 이사회 논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판매수량만 공개하는 등 범위를 축소해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