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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시장 운영 ‘현행대로’

축산법·계열화법 국회 농식품위 법소위 통과

김영란 기자  2011.12.26 14: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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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축산업허가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축산법개정안과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를 위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축산법개정안은 축산 허가제 외에도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가축시장 운영과 관련 논란이 있었으나 현행대로 축협이 운영토록 했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안은 축산계열화사업의 발전기반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축산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