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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경종농가 윈윈…자연순환농업 기폭제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금지 추진현황과 기대효과

김영란 기자  2011.12.30 10: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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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식품부, 5년간 3천416억원 투입 시설확충
공동자원화시설 69개소 등 283만톤 처리규모 
양질 퇴액비 화학비료 대체…상생기반 강화
해양투기 13개 시도에 단계별 지도·대응

1일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됐다.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 금지는 지난 2006년 3월 24일 ‘폐기물 배출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런던의정서)’에 의한 것으로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는 해양투기 물량 261만톤 처리를 위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동안 가축분뇨 283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신규로 확충했다. 이는 해양투기 물량 261만톤 대비 108% 처리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공동자원화시설 69개소, 액비유통센터 100개소, 액비저장조 4천341개소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3천416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을 뿐만 아니라 광역친환경단지내 경축자원순환센터 34개소와 가축분뇨 공공처리장도 73개소로 확대 설치하는 한편 농·축협 등에 자연순환농업활성화를 위한 1천200억원의 자금을 융자 지원했다.
그 결과 2006년부터 2011년 11월까지 가축분뇨 해양투기 농가와 물량이 줄어 농가의 처리비용이 188억원이나 절감됐다. 해양투기를 하던 농가가 2006년 2천275호에서 2007년 2천18호, 2008년 1천531호, 2009년 1천204호, 2010년 974호, 2011년 11월 360호로 줄어든데다 해양투기 물량도 같은기간 261만톤에서 202만톤, 146만톤, 117만톤, 107만톤, 73톤으로 줄었다. 더욱이 가축분뇨 처리비용도 해양투기 비용은 470억원인데 비해 자원화 비용은 282억원으로 크게 절감됐다. 
또한 가축분뇨 해양 투기를 하지 않음에 따라 퇴·액비로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게 됐고, 친환경농산물생산자재로 활용하는 계기도 마련됐다. 
특히 양질의 액비 유통 활성화로 경종농가의 신뢰 회복과 더불어 사용자가 확산됨에 따라 경종과 축산 조직간 자연순환농업협약체결이 확대되고 있다. 그 예가 김제에버그린(벼, 사료작물), 영광(벼, 사료작물, 잔디), 다살림(벼, 엽채류), 파주축협(장단콩), 논산계룡축협(수박, 딸기, 인삼, 고추, 고구마 등)이다.
그러나 아직도 13개 시도, 360호에서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지만 경기·강원·전북 등 10개 시·도는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해소가 가능한 반면 경·남북 중 김해·의성·영천의 경우는 올 3월까지나 돼야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1단계로 지난해말까지 특별관리 위험지역과 농가 리스트를 작성, 관리체계를 구축하되,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을 배제한다든가 가축사육조절과 같은 지도를 해왔다.
2단계로 올 1월부터 2월까지를 가축분뇨 관리 특별 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현장출동(119) 컨설팅반을 확대하는 운영하는 등의 비상시 대비 긴급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3단계인 오는 3월 이후에는 개별처리시설, 액비유통센터, 액비저장조 등의 설치를 6월까지 완료토록 지도하고, 완공된 공동자원화시설 활성화로 고품질 퇴·액비 생산 공급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잘 부숙된 양질의 퇴·액비 생산·공급을 위한 검정체계를 구축하면서 동시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효율적 관리 및 티·액비 품질 향상을 위한 전문컨설턴트를 육성과 함께 민간관리기구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 축산물에 대한 제1의 고객이 국민(소비자)이었다면, 제2의 고객은 경종농가인 만큼 경종과 축산이 상생할 수 있는 자연순환농업을 더욱 활성화시켜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