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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 원년…체질강화로 FTA 경쟁력 키운다

■ 새해 달라지는 축산정책과 제도

김영란 기자  2011.12.30 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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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새해에는 FTA 시대가 본격 개막되고, 축산 선진화 대책이 추진되는 원년이다. 그런 만큼 달라지는 제도 또한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축산업허가제 시행과 동물약품 수의사 처방전, 그리고 가축분뇨 해양 투기 전면 금지이다. 이에 따라 본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축산정책이나 제도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본다.


전업농 이상 부터 허가제 우선 시행
가축사육업등록은 모든 축종 해당
수의사 처방전 있어야 동약판매 가능
축분뇨 해양투기 중단…전량 육상처리


◆축산업허가제·가축사육업 등록 확대·가축거래상인 등록제 
효율적인 방역관리 및 친환경 축산업으로 전환을 위해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에 대하여는 축산업허가제가 시행된다.
축산업 허가대상은 종축업(639개소), 부화업(닭·오리 234), 정액등처리업(돼지 50)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 가축사육업(9천호)이다. 올해 시행하는 허가대상은 전업규모이다. 허가대상이 아닌 일정 규모 이하의 가축사육업에 대해서는 가축사육업 등록제를 도입한다. 가축사육업 등록기준은 소 300㎡, 돼지 등 50㎡ 초과 사육면적에서 모든 농가로 확대되고, 등록축종은 현행 4종(소, 돼지, 닭, 오리)에서 모든 우제류·가금류이다.
가축질병 차단을 위해 농장에 직접 방문하여 가축을 매매하는 상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축거래상인 등록제를 시행한다. 가축거래상인 등록대상은 전국에 활동하는 상인 1천400명 정도로 추정된다.
가축질병 발생 및 확산방지 등을 위해 축산업 허가자, 가축사육업 등록자, 가축거래상인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수의사 처방전 시행
하반기부터 우리나라도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에 의해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일부개정안과 수의사법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해서는 안된다.
또 약국개설자는 주사용 항생물질제제 및 주사용 생물학적제제에 해당하는 동물용의약품인 경우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않고 동물용의약품을 처방·투약하지 못하게 된다.
수의사는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의약품을 투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해야 한다.
수의사처방전은 동물병원, 도매상은 처방전에 따라 판매하고, 동물약국은 농식품부장관이 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했으며, 동물용의약품판매업자는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규정키로 했다.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 중단
가축분뇨는 1일부터 전량 육상 처리하고, 해양투기는 전면 중단됐다.
이는 지난 1997년 이후 14년간 해양투기를 해 온 관행이 전면 금지되는 것으로 새해부터 당장 육상에서 전량 처리해야 한다.
이런 결정은 2006년 3월 ‘폐기물 배출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런던의정서)’이 발효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그동안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 5개년 대책’을 수립 추진해 왔다.


전업농 이상 FMD 백신비용 반액 부담
산란계 필두 동물복지 농장 인증 실시
농어촌 출신 원격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자연재해보험 적용 대상 16개 축종 확대


◆전업농 이상, FMD 백신비용 50% 부담
1일부터 전업규모 소 50마리, 돼지 1천마리 이상 축산농가는 FMD 백신 구입비용을 50% 분담해야 한다. 
그동안은 FMD 백신을 일괄 구매하여 축산농가의 규모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공급했었다. 그런데 축산농가의 책임분담 원칙 확립을 위해 전업규모 이상 농가에 대해 백신 비용을 분담키로 한 것.
전업규모 이상 축산농가에서는 FMD 백신을 인근 축협동물병원에서 50%의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해야 한다. 나머지 50%는 정부에서 부담한다. 
다만, 전업규모 이하 소, 돼지 농가와 염소, 사슴 농가는 종전대로 정부에서 무상으로 공급한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실시
동물복지를 실천하는 농장에 대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실시하고, 그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는 농장동물의 사육과정에서 동물의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윤리적으로 생산된 축산물을, 축산농가에게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2월 5일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시작,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다른 축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어촌 출신 원격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시행
농어촌 출신 원격 대학생(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에 대한 학자금 융자 지원이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 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의 자녀 또는 학생 본인이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 무이자 융자 지원한다.

◆농어업재해보험 적용대상 확대 
이상기후 및 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 적용대상 축종을 확대 시행한다. 대상 가축은 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사슴, 양, 벌, 토끼, 관상조, 오소리로 총 16개 축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