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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회 소속 농가 ‘13월의 유대’ 받는다

초과원유 판매 차액 14억6천만원 농가 환원키로

이희영 기자  2012.01.04 09: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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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낙농진흥회 소속 낙농가들이 13월의 유대를 받게 됐다.
낙농진흥회는 구랍 29일 초과원유 판매처분차액 14억6천만원을 농가에 환원키로 했다.
초과원유 판매처분 차액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쿼터를 초과한 농가들로부터 초과원유를 납유받고 이를 탈지분유 국제가격으로 지급한 이후 유업체들에게 정상가격으로 판매해 발생한 차액이다.
쿼터를 초과한 원유는 총 5천414㎘였으며 이를 정상가격으로 판매해 발생한 차액은 총 14억6천300만원 이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5억6천300만원은 연간총량제로 정산해 해당 농가들에게 정산되고 나머지 9억원은 각 집유조합별로 해당 급액을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집유지도비용으로 집유조합에 지급하고 각 집유조합은 해당 농가와 협의해 사용방법을 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