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생산비는 기준원가·이윤은 변동원가로 구분…매년 8월 조정키로
원유가격연동제가 오는 2013년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기본원유가격 인상시 마다 반복되던 소모적인 논쟁은 사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면 앞으로 낙농가들은 어떠한 방식에 따라 기본원유가격을 적용받게 될지 관심이다.
우선 시행시기는 2013년 8월부터이며 이후 매년 8월에 기본원유가격을 조정 받게 된다.
기본원유가격은 생산비와 이윤을 합쳐조정 받게 되며 생산비는 기준원가, 이윤은 변동원가로 구분된다.
기준원가는 매년 통계청의 우유생산비 증감액을 가감해 조정하며 이윤에 해당하는 변동원가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인상률을 적용해 조정해 이를 합산한 것이 기본원유가격이 된다.
다만 올해의 경우 생산비가 5% 이상 인상요인이 발생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내걸었다.
다시 말해 올해 6월 중 추정생산비가 지난해 8월 추정생산비 744.65원보다 37.23원 이상이 오를 경우 기본원유가격이 조정된다.
다만 원유가격연동제가 도입됨에 따라 시행초기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관련규정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원유가격 인상 후 인상액을 소비자가격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생산자와 수요자가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기본원유가격 산출 공식>
○ 원유기본가격=기준원가+변동원가
○ 기준원가=전년 기준원가+(전년도 통계청 우유생산비-전전년도 통계청 우유생산비)
○ 변동원가=전년 변동원가+(전년 변동원가×통계청 발표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다만 시행 초년도인 2013년도 변동원가는 89원으로 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