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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예외규정 마련 ↔ 농식품부 육상처리 고수

해양배출 전면중단…축분뇨 대란 ‘해법’ 엇박자

이일호 기자  2012.01.04 09: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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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업계 “혼란가중…현실적 정책으로 일원화 돼야”

지난 1일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전면중단됨에 따라 육상처리대책을 확보치 못한 일부 지역의 가축분뇨 대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관계 부처간 서로 다른 해법으로 일선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해양부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구랍 29일 공포하면서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을 법제화 했다.
국토부는 다만 전면중단이라는 당초 방침과는 달리 육상처리시설 가동중단 등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  관계 지자체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축분뇨 해양배출을 일부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추가했다. 국토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철저한 선별과정을 거쳐 극히 일부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어찌됐건 해양배출 허용이 구제 방안인 셈이다.
이에반해 농림수산식품부는 한방울의 가축분뇨도 해양배출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오는 3월까지를 가축분뇨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위험농가, 즉 육상처리가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긴급대응팀을 투입, 이동식 임시저장조 또는 대규모 거점저장조 설치 등을 통해 해결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1단계로 인접 시·군 공공 또는 공동자원화사업장과, 2단계로는 기타 시군 공동자원화사업장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환경중심의 규제정책에 무게를 둬왔던 국토부와 사실상 양축농가를 대변해왔던 농식품부의 입장이 완전히 뒤빠뀐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해양배출 가축분뇨에 대해 두 개 부처간 전혀 다른 접근방법으로 인해 일선 양돈농가들의 어려움만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양돈농가들이 “국토부가 예외규정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에서 육상처리만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한양돈협회 박창식 경남도협의회장은 “감해와 양산, 창원의 경우 공공처리장이 아직 완공되지 않았고, 공동자원화사업자로 선정됐지만 착공조차 못한 지역도 있다”며 “농식품부에서는 다른 지자체를 통해 육상처리가 불가능한 가축분뇨를 처리하라는 입장이지만 과연 현실을 고려한 정책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인근의 공공처리장 및 공동자원화시설 가동지역이라도 대부분 여유용량이 없을뿐더러 그나마 다른 지역 가축분뇨를 받아줄 지자체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해당 양돈농가들은 지자체에만 떠맡기기 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해양배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그 대상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정책이 일원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