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지난해 테트라사이클린계 항균제와 닭 뉴캣슬병(ND) 예방약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했고, 최근 그 결과를 공시했다.
재평가 결과, 43개사 131품목이 유용성을 인정받았고, 6개사 7품목은 유용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인정받은 품목의 경우, 오는 31일까지 허가변경을 해야 한다. 불인정 품목은 다음달 29일까지 시중 유통품을 자진수거 폐기하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동물약품관리과)에게 그 결과 보고서와 품목허가(신고)증을 제출(반납)해야 한다.
조건부로 유용성이 인정되는 7개사 9품목은 임상시험자료 등을 통해 추후 재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동물약품 재평가 제도는 최신의 과학수준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재검토·평가해 보다 우수한 동물약품을 공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