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노동부, 총 5만7천명중 7.9%…방문취업 동포 제외
상반기 60%투입…10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
올해 농축산업에 투입되는 일반 외국인력 규모가 4천500명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정책위원회는 올해 5만7천명에 달하는 외국인력을 도입키로 했다.
농축산업에는 이 가운데 7.9%인 4천500명이 배정됐다.
제조업이 86%인 4만9천명으로 가장 많으며 어업 1천750명, 건설업 1천600명, 서비스업 150명의 순이다.
이는 총체류 인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방문취업 동포 30만3천명은 제외한 규모다.
노동부는 상반기에 60%를 배정하되 총 쿼터내에서 별도 관리되는 재입국 숙련인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고용허가서를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오는 10일부터 이뤄진다.
외국인력 채용을 희망하는 양돈농가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하는데 외국인 채용이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2주간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