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 자조금 사용기준 강화…“발목잡기” 업계 발끈
축산자조금에 대한 정부지원금 사용기준이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축산자조금으로 이뤄지는 모든 사업에 대해 정부지원액이 집행금액의 50%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각 축종별 자조금 집행부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축산자조금 사업 전반에 걸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지난해‘축산자조금법’ 개정을 통해 TV·라디오와 신문·잡지광고, PR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의 사용을 원천 봉쇄한데다 소비홍보사업비가 전체 자조금사업 집행액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해 왔다.
이로인해 각 자조금 집행부는 소비홍보 사업 예산 대부분을 농가 거출금으로 활용하는 대신 유통구조개선과 교육 및 정보제공, 조사연구 등 나머지 사업에 정부 지원금의 비중을 높이는 형태로 예산을 운용을 해왔지만 이번 정부 방침대로라면 그나마 불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이는 곧 아무리 많은 정부지원금이 책정 되더라도 말그대로 ‘그림의 떡’ 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 자조금 관계자는 “정부 방침은 소비홍보사업비를 줄이거나 다른 사업을 포기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가뜩이나 소비홍보사업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데다 다양한 자조금사업에 대한 양축농가들의 기대치도 높아져 있는 만큼 어느쪽도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축산업계는 이에대해 시장전면개방을 전제로 한 FTA시대에 돌입, 자조금을 활용한 국내산 축산물의 차별화와 함께 경쟁력제고가 시급한 시점에 정부에서는 오히려 국내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따라서 축산업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축산물의 대중매체 광고에 정부 원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이를위한 법률 개정이 용이치 않을 경우 소비홍보사업외에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금을 100%까지 투입할 수 있도록 최소한 현행체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 지원금 사용제한이 축산자조금 지원을 중단하기 위한 ‘수순밟기’ 인 만큼 장기적 시각에서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재원확보 방안이 시급하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축산단체의 한관계자는 정부에서 자조금 조성형태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 축발기금을 차등적으로 지원하되 의무자조금의 경우 일정기간 후 일몰제를 적용하겠다고 공언해온 사실에 주목하면서 “자조금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홍보사업을 꽁꽁 묶어놓고 정부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길 마저 차단한다는 것은 정부지원을 줄여나가기 위한 명분 찾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농가거출금만으로 재원을 확보, 관조금화 논란을 빚고 있는 정부 개입을 최소화 하는 등 생산자 주도하에 사업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