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고유 유전특성·혈통 보유 ‘토종가축’으로 구분
체계적 지원·관리 통한 축산 경쟁력 강화 기대
토종닭이 토종가축으로 분류 지정됐다.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이 토종닭과 한우 등 토종가축 지정을 골자로 발의한 축산법 일부 개정안이 구랍 29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됐다.
개정된 축산업에 따라 토종닭 등 우리 고유의 유전특성과 혈통을 보유하며 사육되고 산업적 기반을 갖춘 가축을 ‘토종가축’으로 구분 지정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게 관리·지원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토종가축은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온 품종으로 외래종 등 수입 가축과 많은 차이가 있다.
하지만 현행 축산관련 법에서는 이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어 관련 산업 및 농가 발전과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유성엽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우리의 귀중한 유전자원인 토종닭 등 토종가축 산업을 적극 보호·육성해 DDA, FTA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비한 축산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토종닭협회 김연수 회장은 “축산법에 토종닭이 토종가축으로 지정되면서 우선 우리 종자에 대한 인정과 인식 전환이 이뤄진 것에 대해 다행”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정부의 지원없이 개인 육종가들에 의해 보호·육종 되던 토종닭이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과 적극적인 발전시책 강구로 FTA 등 개방화 시대에 생존전략을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