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농가-계열주체 분쟁 최소화…공정거래·상생 실현
축산계열화법이 구랍 29일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이 법이 발효되는 1년후 부터는 국내 축산계열화사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법 제정취지가 ‘상생’ 인 만큼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계열주체와 농가간 분쟁도 새로운 시각에서 해법을 찾게될 것으로 축산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우선 농가의 경우 보다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와 함께 사육수수료를 보장받을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계열주체 역시 법의 테두리안에서 정부 지원과 체계적인 발전을 기대할수 있다는 평가다.
물론 풀어나가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법 시행을 뒷받침할 하위법령을 1년이내에 마련해야 한다.
특히 농가와 계열주체간 가장 큰 분쟁요인이 되고 있는 표준계약서 약관 제정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양측의 직접적인 이해가 걸려있는 만큼 약관내용에 따라서는 또다른 갈등과 혼란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고 있다.
축산업계는 표준계약서의 경우 객관적이면서도, 상호 입장만을 앞세우기 보다는 한발자국씩 양보한다는 전향적인 자세로 평가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육계업계 한 관계자는 “계열화법이 만들어졌다는 자체가 중요하다. 이제 시작인 셈”이라며 “앞으로 마련될 시행령·시행규칙에서는 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간 갈등을 최소화 할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