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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화 약관 발표…병아리 이력제 시행 눈앞

공정위 “병아리 운송시 품종·생산부화장 등 표시해야”

노금호 기자  2012.01.11 09: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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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출하 운송비 계열주체 부담, 담보 제공 계열-농가 동등

공정위에서 농가와 계열주체간 계약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육계 계열화 사육계약 표준약관’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육계 계열화 사육계약 표준약관’을 발표하고, 이것이 계약당사자 이익과 육계산업 발전에 기여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공정위가 제시한 표준약관에서는 병아리 운송 시에 품종, 생산부화장, 종계장, 종계주령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약품, 연료 등 자재를 경비정산 후 현금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서 육계농가들이 주장했던 병아리 이력제가 전격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육계 출하 시 운송과 상차비용을 계열주체가 부담하고, 계열주체는 영업일 기준 25일 이내에 사육경비를 농가에 입금하고, 그 이후에는 이자를 지급할 것을 담고 있다. 이는 농가들은 상차비용을 줄일 뿐 아니라 사육비 수취도 쉽게 받아지게 될 전망이다.
특히 농가 뿐 아니라 계열주체도 담보를 제공하도록 됐다. 계열주체와 계열농가는 계약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되고, 계약서 작성 시 계열주최와 농가간 선지급된 현물의 소유권 유보를 위해 양도담보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로 명시됐다.
그리고 ‘기준육성률과 기준사료 요구율, 구체적인 평가방식, 사육경비 지급방식은 부칙으로 정한다’라고 명시해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는 계열주체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한 농가는 “계약서에는 농가와 계열주체가 동반자라는 개념이 담겨있어야 한다. 표준약관이 서로간 신뢰를 회복하는 디딤돌 역할을 해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표준약관의 제정으로 농가의 역할을 열어놨다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계육협회와 양계협회가 합의해야하는 만큼 시행일이 남아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육계에 대한 표준 약관만 제정돼 있는 만큼 종란과 병아리의 공급원인 종계의 약관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키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