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로부터 1년6개월 후 시행…맞춤교육·홍보 집중
처방전 발급단위 축군별도 가능…산간·벽지 콜센터 운영
도입기 마취제 등 내성률 높은 약품서 범위 단계적 확대
수의사처방제의 성공적 안착을 돕고, 시행착오를 줄이려는 다양한 보완대책이 나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9일 수의사처방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과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최근 이를 보완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축산농가 및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관련규정 보완이 필요한 만큼, 개정 법률안 공포 후, 1년 6개월 지난 다음에 수의사처방제를 시행키로 했다.
또한 농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시행초기 1년간은 처방전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수수료 상한제(건당 5천원 예상)를 도입키로 했다.
처방전 발급단위는 개체별이 원칙이지만, 축군별도 가능토록 했다. 긴급방역 및 도서·벽지 지역의 경우는 처방제 예외지역으로 인정(부령)하고, 24시간 동물병원 콜센터(수의사회)를 운영하게 된다.
특히 도입기에는 마취제, 호르몬제, 내성률이 높은 약품에만 수의사처방제를 적용하는 등 처방용 동물약품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특정약품이 과잉투입되고, 리베이트로 인한 약값이 인상되지 않도록 처방전에 제품명이 아닌 성분명을 명기토록 했다.
이밖에 검역검사본부, 지자체 등을 통해 처방전 미발급·동물약품 불법유통 등 위반사례를 집중 지도·단속한다. 또한 관계 종사자별 맞춤교육 등 교육·홍보에 힘쓰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처방제 시행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의사처방제가 국민보건 증진과 국내산 축산물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가, 수의사, 동물약품 유통업체 등이 제도의 성공적 시행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