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동약 재평가 시행 3년…자진취하 속출 왜?

까다로운 요구조건·시험비용 큰 부담

김영길 기자  2012.01.18 16:30:55

기사프린트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허가품목 수 늘리기 보다 ‘주력제품 집중’ 경영 변화도 반영

지난해 재평가 품목 36% 자진취하…비율 점점 증가


시행 3년. 동물약품 재평가를 바라보는 업체 시각이 곱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구할 수 없고, 그렇다고 시험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기에는 시험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매출이 많다면야 수천만원 들이는 시험이 문제겠냐. 하지만, 1년 매출이 기껏해야 1천만원인데, 수천만원 써야하는 시험을 어찌 감당하겠는가. 차라리 자진취하하는 게 낫다”고 토로했다.

재평가 실시에 따른 동물약품 품목 자진취하가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재평가를 거치면서 자진취하한 품목은 총 93개. 재평가 대상이 257개였으니 36% 가량이 스스로 품목허가를 포기한 셈이다.

재평가 시행 첫해인 2009년에는 193품목 중 39품목(20%)이, 2010년에는 354품목에서 61품목(17%)이 자진취하했다. 

자진취하 비율이 상당부분 차지할 뿐 아니라 점점 늘어나고 있는 모양새다.

이유는 재평가 요구조건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어서다. 특히 국내 업체의 경우, 복합제가 많고, 이들 복합제는 전세계적으로 자료가 드물어, 직접시험을 해야만 약리, 임상, 잔류 등 필요한 자료를 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과거에는 품목허가를 일종의 자산으로 여기는 성향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이익이 없다면 굳이 품목허가 수에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한다.

결국, 자본력이 있는 업체는 시험을 하면서 품목허가를 유지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는 점점 품목허가 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재평가를 두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이라는 진단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더욱이 카피제품 범람과 과당경쟁에 의한 피해를 막는 동물약품 산업의 구조조정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도 하다.

실제, 국내에 허가된 동물약품 품목 수는 6천500개 가량으로 축산과 동물약품 산업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미국과 일본을 각각 3배, 2배 넘어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