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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현대화사업 보조대상 사육면적 기준 ‘논란’

이일호 기자  2012.01.25 09: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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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식품부 ‘적정사육기준 면적’ 적용…485평 이하로 제한
양돈농 “1천300두 이상 지원 못받아…현실적 지침 필요”

정부의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이 보조를 포함하는 기존방식과 전액융자로 이뤄지는 이차보전방식으로 이원화 됐다. 
그러나 정부의 보조지원 대상 양돈장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총 한도액이 개소당 10억원인 보조지원의 경우 사육규모가 2천두 이하인 양돈장에 국한했다. 기본적으로 사육규모 1천두 이상의 농가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인 만큼 1천~2천두 사육규모의 양돈장이 보조지원 대상이 되는 셈이다.
문제는 정부가 사육규모와 함께 800~1600㎡로 보조지원 대상 축사면적까지 제시했다는 점이다. 돼지의 경우 두당 0.79㎡인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양돈농가들은 이에대해 정부 지침대로 라면 1천200~1천300두를 넘는 사육규모의 양돈농가는 보조지원을 받을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적정 가축사육기준의 경우 과밀사육을 피하기 위한 최소 면적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부분 양돈농가들은 두당 1.2~1.3㎡의 사육면적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면적기준 없이 지원액 한도내에서 축산업에 등록된 면적에 대해 지원하거나 기준면적을 확대해야 한다는게 양돈농가들의 요구다. 
양돈업계의 한관계자는 “정부가 총 상한액 뿐 만 아니라 사육시설 면적당 기준단가까지 설정, 자연히 보조지원 대상 사육규모가 제한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지침을 개선, 정부가 제시한 사육규모 농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양돈장에 대해서는 ㎡당 55만원을 지원상한액으로 정해놓고 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