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대응 위한 필수과제…축산단체 전방위 노력 점차 결실
축산업이 규모화 되면서 양축농가들이 부담해야할 세금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더구나 같은 ‘농업’의 범주에 포함돼 있으면서도 작물재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각종 세제는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양축농가들의 불만을 사왔다. 이에따라 축산업계의 세제개선 요구도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대한양돈협회의 경우 한-미 FTA협상이 시작되자 협회내에 세제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면서 지난 2007년에는 FTA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영세양돈농가와 폐업농가 관련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미 FTA 협상이 답보상태에 이르며 정부나 정치권의 축산업 피해 대책에 대한 관심도 상대적으로 저하, 축산 관련 세법 개정 노력이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2008년 2월부터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축산기자재에 동물용의약품을 비롯해 10여종이 추가되고 농가부업소득비과세 대상이 지난 2008년 1월1일부터 돼지 200두에서 500두로, 연간 비과세 금액은 2009년 1월부터 1천200만원에서 1천8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것이 나름대로 성과로 평가받는 정도였다.
그러나 최근들어 상황이 달라졌다.
한미 FTA 발효를 목전에 두고 세제 개선 작업도 탄력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6개 축산단체의 경우 2010년 8월 축산세제개정안을 마련,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 농협중앙회도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는 물론 국회에 대한 활동을 강화하는 등 범축산업계 차원의 세제개선 노력이 이어졌다.
그 결과 절차상의 문제로 2010년 정부 발의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못했지만 일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가능한 ‘축사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단축’과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 축산기자재’에 정액주입기 등 10여종의 축산자재가 새로이 포함되는 성과를 일궈냈다.
정부 입법 발의에 실패한 ‘목장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국회를 통해 2011년 7월25일 개정되기도 했다.
올해 1월1일부터는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대상이 돼지 700두로, 연간 비과세 금액은 2천만원으로 조정돼 양돈농가들에 적잖은 혜택이 기대되고 있다.
물론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는게 축산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지만 그 물고를 텄다는 데 큰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