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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방역 위해서라면…무인헬기도 동원

4월까지 충남·전남 철새도래지에 항공방제 실시

김영란 기자  2012.01.30 09: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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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AI 발생을 막기 위해 무인방제 헬기까지 동원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0일 충남 천안·아산·서산과 전남 영암에 있는 천수만·풍서천·병천천·곡교천·영암호 등 AI유입 가능성이 높은 철새도래지에 대한 항공방제를 실시했다.
무인 항공방제는 매년 야생조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철새도래지와 인근 논·밭에 대한 소독 등의 실효성 검사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AI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1월부터 4월까지 무인 헬기 10개를 동원, 매주 1회씩 총 15차례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헬기 운영비용 등 경제성, 활용 가능성, 야생철새의 타지역으로 이동에 따른 2차 오염 문제 등을 고려, 소형 헬기를 활용하고 있다. 소형 무인헬기의 경우 대형 유인헬기에 비해 운영비가 적게 소요(1일 운영비용 약 40만원)되는데다 소음이 적어 야생철새가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약 방제용으로 활용하고 있어 AI 특별 방역대책기간에 방역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항공방제 전·후에 분변을 채취하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AI 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무인항공방제를 통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항공방제 효과’를 분석, 전국적인 확대방안 등 ‘12년 AI 특별대책기간 운영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