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국내산·수입육 혼합 포장 많아
정부가 설을 맞아 실시한 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서 돼지고기 120개소, 쇠고기 77개소 등 총 197개 업소가 적발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설을 맞아 제수 및 선물용 농식품에 대해 지난 5일부터 22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차이가 큰 품목을 중점 단속했다.
농식품부는 주요 위반유형을 분석한 결과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하거나,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둔갑하는 등 위반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 소재 한 축산물 작업장은 미국산과 국내산 소꼬리, 갈비를 혼합 포장한 선물세트에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경기 부천 소재 한 업체는 미국산과 호주산 쇠고기로 제조한 식육가공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해 적발됐다.
농식품부는 대상 업소가 많은 대도시 지역에 특별사법경찰을 늘려 단속을 강화하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등에 대해서는 가격 및 수입 유통 상황을 모니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구축해 수입에서부터 판매까지 단속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경우 종전에는 농식품부 및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표했으나 지난 26일부터 2회 이상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위반사실을 공표하고 품관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시·군·구, 한국소비자원, 네이버의 홈페이지까지 확대했다.
한편 지난 16일부터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종전 3년이하)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