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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대상 700두로 상향

최근 개정된 축산관련세법-무엇이 달라졌나 <2>

기자  2012.02.01 09: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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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돈기준 과세…2천두 규모 소득세 부담 없을 듯
부업소득 비과세대상 확대
축산업계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비과세 금액이 확대된 것만은 분명하다.
농가부업 소득 비과세 규정 중 공제규모가 돼지 500두에서 700두로, 연간비과세금액이 1천8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이에따라 양돈농가의 경우 소득금액에서 700두에 해당하는 소득은 비과세대상이 된다. 또한 그 초과금액에서 매년 정액으로 2천만원이 비과세된다.
700두에 대한 소득은 전체 사육두수에 대한 소득금액을 평균 사육두수로 나누고, 700두를 곱해 산출하는데 평균 사육두수는 성돈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700두에 해당하는 비과세금액은 의외로 높다. 따라서 전체 사육두수가 2천두 정도 되는 양돈장까지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현회계법인의 경우 200두의 소득과 200만원을 포함한 금액만큼 양돈농가의 과세소득금액에서 추가적으로 차감, 매년 100만원 내외의 소득세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시행시기는 올해 1월부터다.
<자료제공 : 대한양돈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