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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등급기준 개정 필요하다

양돈협, 정산시 적용 미미…정착방안 강구를

이일호 기자  2012.02.01 09: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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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수입육과 차별·각 부문 모두 수용가능해야
대한양돈협회가 돼지도체 등급판정기준의 개정을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요청했다.
등급제가 도입된지 20년 가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양돈의 경우 등급제 정산방식이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만큼 FTA에 따른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라도 시장에서 확실히 정착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수입육과 차별화는 물론 농가, 육가공업계, 소비자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등급판정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양돈협회 이병석 팀장은 “등급기준 전반에 걸쳐 시장 친화적인 시각에서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각 부문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의 도출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국내 양돈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된다는게 협회의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