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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 10곳 중 3곳 과태료 대상

FMD 백신 취약지역 일제조사…항체율 60%미만 32% 달해

이일호 기자  2012.02.01 13: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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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항체 기준치 이상 전북 ‘유일’…그나마 모돈-비육돈 평균치

‘과태료 강행’ 정부 방침에 양돈농 강력반발…지자체도 난감


FMD 백신접종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당국의 일제조사 결과 1회 접종이 이뤄지는 비육돈의 평균 항체양성률이 과태료 부과기준인 60%를 밑돌고 있음이 확인됐다. 특히 양돈농가 10개소 가운데 최소 3개 이상이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됐다.

백신 항체양성률에 대한 명확한 현장 검증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양돈업계의 요구를 뒷받침하는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과태료 부과를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양돈농가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해 11월21일부터 12월5일까지 충남과 전북, 전남 등 FMD 백신접종 취약지역 2천328호 3만7천155두에 대한 일제 혈청검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항체 양성률이 63.7%에 달했다고 밝혔다.

전국 평균 항체율 67.8%(2011년 10월 기준)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돼지 항체형성률(60~80%) 범위내에 있는데다 취약지역 선정당시 표본 항체형성률 40%대도 상회한다는게 방역당국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역별로 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충남이 56.1%, 전북 79.3%, 전남 59.3%로 전북지역만이 유일하게 과태료 부과기준을 넘어섰다. 자체조사가 이뤄진 경기도 역시 권역내 891개 농가 1만4천두에 대한 혈청검사 결과 항체양성률이 55.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이 수치는 FMD 백신접종이 2회 이상 이뤄지며 백신항체 양성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모돈과 비육돈 구분없는 채혈검사(농장별 16두) 결과라는 점에서 논란을 더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비육돈만을 감안한다면 항체양성률은 훨씬 더 낮을 것”이라면서 “비육돈이 문제가 돼온 상황에서 방역당국이 모돈과 구분없이 마릿수만을 기준으로 검사를 실시토록 한 배경이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로 충남의 경우 이번 조사 결과 비육돈 항체양성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그 설득력을 높여주고 있다.

이처럼 돼지에 대한 FMD 백신접종 항체양성률이 기대이하로 나타나면서 “백신을 해도 과태료를 피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행정처분에 앞서 명확한 현장검증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과태료 부과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일제조사결과 항체양성률이 60%미만인 754개 농가(32%)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함께 추가 접종 및 재검사를 실시하는 등 특별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추가접종 1개월 후 재검사에서도 항체율이 60% 미만시에는 규정대로 200만원(1차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실명제 공무원과 해당 시 · 군까지 책임 소재 규명 및 제재조치를 취하겠다며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규모농가나 항체율 30%미만 농가의 경우 1차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양돈농가들은 물론 일선 지자체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바쁜 업무’를 이유로 과태료 부과를 미루고 있는 지자체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일선 지자체의 한관계자는 “백신을 해도 항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규정만을 내세운다는게 부담스럽다”며 “백신접종 증명 여부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의 50%까지는 감면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 농가들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며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과태료처분을 피하기 위해 비육돈 대신 모돈과 후보돈을 중심으로 채혈하는 폐해도 확산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을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