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수요자 1차 부담후 환급받아야
이달부터 전업규모 이상 양돈농가들에 대한 FMD 백신 공급체계가 달라졌다.
전액 보조로 이뤄져왔던 이전까지와는 달리 백신비용 일부를 농가가 부담토록 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양돈농가들은 각 지역축협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백신가격의 50%를 내고 구입해 접종하고 있다.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축협의 경우 인근 조합을 이용토록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순조로운 백신유통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
다만 백신구입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동물병원과 양돈농가 사이에 작은 실랑이가 벌어지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부가가치세가 바로 그 원인이다.
예를 들어 제품가격이 두당 1천800원인 FMD 백신의 농가구입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천980원이다. 부가가치세 부담은 수요자몫인 만큼 농가에서 부담해야 할 액수는 1천80원이 되는 셈이다. 물론 동물용의약품은 부가가치세 환급품목이어서 나중에 되돌려 받으면 된다.
하지만 백신가격의 50%를 염두에둔 일부 양돈농가들이 990원만 부담하면 된다는 생각에 1천80원이라는 액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정부 지원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동물병원의 한 관계자는 “평소 알고 있는 내용 같지만 정부 지원품목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인지 부가가치세를 문제삼는 농가들이 의외로 많다”며 “대부분 병원측의 설명을 들은 뒤에야 납득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