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가안정 대책
이병모 회장을 비롯한 양돈협회 회장단은 지난 1일 전격적으로 이뤄진 서규용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정부의 돼지가격 안정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양돈현장의 분위기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1월 중순 돼지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졌을뿐 만 아니라 살처분 입식농가의 손실은 더욱 클 수 밖에 없어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따라서 수입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을 즉각 중단하되 5천500원 상회시까지는 수입정책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돼지가격 안정 목표치 설정를 설정한 만큼 생산비 이하로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엔 손실보전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규용 장관은 이에 대해 돼지고기 수입을 통한 물가안정대책의 경우 면밀한 시장분석을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도 할당관세 수입 정책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서 장관은 올 하반기부터는 국내 생산기반이 FMD 이전수준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돼지가격 급등시 삼겹살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추가적인 할당관세 적용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원료육의 경우 할당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것이다.
특히 수입업체들의 배만 불리우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할당관세가 적용된 수입돼지고기에 대해서는 국내 도입 후 45일 이내에 소진되도록 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그러나 이미 방침이 내려진 3월이내 수입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 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수용 불가’ 라는 정부의 입장을 짐작케 했다.
백신 미접종 과태료 처분
양돈협회 회장단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FMD 항체 양성률 60%미만 농가에 대한 과태료 처분 정책에 대해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들은 2회 이상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모돈의 경우 항체가가 80%이상 형성되고 있는데 반해 1회만 접종하는 비육돈은 30~60%에 불과한 현실에 주목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백신비용의 50%를 농가가 부담하는 상황인 만큼 예방접종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 집단 민원과 반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와 검역검사본부, 양돈협회 공동으로 진행되는 항체가 실험조사가 오는 5월 중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때까지는 예방접종 실시에도 불구하고 항체가가 60%이하인 비육돈 농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규용 장관은 이러한 요구에 대해 전격 수용입장을 밝혔다.
2~5월이 FMD 재발 가능성이 높은 시기인 점을 감안해 기존의 항체양성률 검사는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현장실험 조사기간 동안에는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양돈농가들이 과태료 처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일단 종돈과 모돈 등 2회 이상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축종은 현행대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뿐 만 아니라 비육돈이라도 현장실험조사 결과에 따라 유예기간 소급분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양돈협회가 백신접종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확보를 양돈농가들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현장실험검사 착수 이전, 즉 지난해 과태료 처분 대상농가의 경우 이번 유예조치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