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조용환 기자]
농식품부 장관에 건의문…관련규정 개정 촉구
“현행 시도 별로 되어 있는 살처분보상금 기준을 전국 평균가격으로 적용해 달라!”고 전북지역 낙농가들이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전북도지회(지회장 오교율)는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낸 건의문을 통해 현재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살 처분할 경우 그 보상금을 농협조사 산지가격에 의거하여 해당 시도별로 평균가격을 적용받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북도의 경우 젖소 평균가격은 전국평균 또는 타도에 비해 현저히 낮게 조사되고 있어 살처분보상금 책정도 그만큼 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전북지역 젖소가격은 경남지역에 비해 30% 이상 낮게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농협의 젖소 산지가격 조사도 실제 낙농조합이나 낙농현장의 정확한 시세를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 전북지역 낙농가들의 주장이다.
오교율 지회장은 “관내 살처분 낙농가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재기하기 위해서는 살처분보상금 기준을 전국평균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말하고 “젖소산지가격 조사도 낙농관련조합에 의뢰해야 옳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