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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분뇨 불법처리 양축농 보조금 제한”

정부, 1만4천개 허가규모 양축농 상시 점검체계 구축

이일호 기자  2012.02.08 09: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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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무허가 축사도 대상…퇴액비 하천유출·과다살포 단속도  
정부가 무허가 축사와 함께 가축분뇨 불법처리 양축농가에 대한 상시점검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적발된 양축농가에 대해서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정부보조금 지원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지난 6일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처리하는 양축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배출시설 등에 대한 관리·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오·폐수 발생량의 1%에 불과한 가축분뇨의 수질오염 부하량이 26.2%에 달하는 등 양축농가의 급속한 전·기업화 추세속에서 다량의 고농도 수질오염 물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허가규모 위주로 연중 상시 점검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에따라 이달에 농림수산식품부 및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시작으로 3~5월, 9~10월에는 4대강 환경감시단·지자체 합동점검을, 5월, 6월, 11월에는 자치단체 점검을 각각 실시키로 했다. 사실상 연중 지도·점검이 이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환경부과 밝힌 점검대상 농가는 주요하천 인접 축사밀집 지역과 상수원 지역 및 하천주변 10km이내, 민원발생 양축농가 등이 분포된 지역내 허가이상 대규모 배출시설 1만4천개소다. 이 가운데 주요 하천주변에 분포된 약 3천500개소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농식품부 및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나머지 허가규모 농가도 연중 1회 이상 지도·점검을 받게 되며 관할 시·군·구의 경우 민원발생 중점관리 대상 양축농가, 재활용신고자, 퇴액비 살포자등의 상시점검을 담당케 된다.
환경부는 이를통해 무허가·미신고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류기준을 상습적으로 초과하는 행위, 그리고 가축분뇨 및 퇴액비를 하천 등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정화시설의 경우 수돗물 등을 섞어 희석배출하거나 무단방류 행위가 그 대상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퇴액비 시설에 대해서도 보관장소에서 침출수가 발생하거나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 과다살포, 투기행위 등으로 인한 공공수역 오염행위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 과정에서 적발된 양축농가에 대해서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개선자금 등의 지원을 제한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해당지자체에서 올라온 점검결과를 농식품부에 통보, 불법농가의 보조금 지원을 제한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의 한관계자는 “농식품에서는 연 3회 이상 위반시 3년, 연간 1회 위반시엔 1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지도점검 결과 불법 시설 설치·운영 등 위반자에 대해서는 즉시 고발, 개선 조치 및 처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