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990년 12월31일 목장의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폐지됐다. 반면 농지 양도시에는 8년 이상 자경한 경우 2억원 범위내에서 감면이 이뤄짐으로써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따라 축산업계에서는 그 개선을 요구해 왔고 마침내 세법개정이 이뤄져 지난 2011년 7월25일 이후분 부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8년 이상 축사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축산업을 직접 영위한 축사 및 목장용지(990㎡ 한도)를 폐업을 위해 양도하는 경우 2억원을 한도로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
다만 축사 소재지의 시·군 및 이와연접한 시, 군 또는 직선거리로 20km 이내 거주해야 하며 축산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수행해야 감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만약 목장 용지가 시 지역에 있는 경우 주거·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편입된 날, 또는 공장용지 외로 환지처분된 날 이후 3년내 양도가 이뤄져야 하며 개발사업으로 주거·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으로 변경 또는 목장용지 외로 환지처분된 때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된다.
축사폐업이 전제인 만큼 폐업후 5년 이내 다시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이 이뤄진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
어쨌든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에 따라 1천만원 내외의 절세효과를 기대할수 있게됐다. 그 액수는 크지 않지만 일단 양도소득세 감면의 길이 열렸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면적에 대한 제한이나 폐업을 전제로 한 규정 삭제를 통해 농지와 동일하게 감면될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자료제공 : 대한양돈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