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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현대화사업 보조대상 면적 완화되나

농식품부‘두당 0.79㎡는 비현실적’ 업계 지적 공감

이일호 기자  2012.02.13 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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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개선 가능성 시사…양돈협, 지원단가 상향조정도 건의
양돈농가들이 정부의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이용하는데 걸림돌로 지목돼 왔던 보조지원 대상 농장의 사육면적기준이 재조정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수산식품는 지난 2일 열린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관련 협의회에서 보조지원 대상 축사면적 기준이 현실화돼야 한다는 양돈업계의 요구에 대해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돈방’ 을 기준으로 제시된 단위면적당 가축사육기준을 돼지사육에 필요한 돈사 면적과 동일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만 제시될 경우 보조지원 대상 농가의 축사면적 기준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부터 보조를 포함하는 기존방식과 전액융자로 이뤄지는 이차보전방식으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이원화하면서 총 한도액이 개소당 12억원(자담포함)인 보조지원의 경우 사육규모가 2천두를 넘지 않아야 하며 축사면적도 1천600㎡(두당 0.79㎡) 이하인 농가로 국한했다. 
두당 면적이 0.79㎡인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을 적용한 것이다.
양돈농가들은 이에대해 2천두를 사육하기 위해서는 사육면적이 2천200㎡ 이상은 돼야하지만 정부의 지침대로라면 1천500두를 넘는 농가는 보조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더구나 ㎡당 55만원인 지원단가를 감안할 때도 농가가 받을수 있는 최대한도액이 8억8천만원에 불과, 정부가 밝힌 최대한도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결국 1천500~2천두 농가는 올해부터 보조지원 없이 전액 융자만으로 이뤄지는 이차보전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선 지자체에서는 2천두 사육규모라도 돈사면적이 1천600㎡를 넘을 경우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보조지원 신청자체를 거부, 양돈농가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대한양돈협회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조사업 대상 양돈농가에 대한 면적기준을 강력히 요청해 왔다.
돼지 출하체중 증가 추세에 따라 최소 5%이상 두당 사육면적을 더 필요로 하고 있는데다 ‘기계실’ 과 ‘전실’ 등 추가시설이 이뤄져야 하는 무창돈사 의무화 등을 감안하더라도 두당 1.07㎡는 돼야 한다는 것이다.
양돈협회는 이에따라 정부가 제시한 사육면적을 ‘최소 기준’ 으로 적용하거나 면적기준없이 최대 한도액만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양돈협회는 모돈 번식농장 참여농가의 시설현대화사업 지원과 함께 무창돈사 의무화에 따른 지원단가의 상향조정도 건의, 정부가 어떠한 개선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