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감면대상·기간 개선
그동안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축산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세는 창업후 2년이내에 취득한 것이어야만 감면을 받을수 있었다.
축산업계는 이에대해 과세당국이 ‘창업’ 이라는 의미를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등에 대해 감면을 적용해 주지 않는다며 입법 취지에 따라 모든 설립에 대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을 요구해 왔다.
정부는 이에따라 2010년 1월1일 이후부터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그 면제 기준을 완화했다.
이러한 세법개정으로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축사를 매입할 때 세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법인설립 등기후 2년 이내에 취득한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2.4%, 등록세 2.2%를 각각 감면받을수 있게 됐다.
<자료제공 : 대한양돈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