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육 국내산 둔갑차단·닭고기와 형평성 감안
대한양돈협회가 족발과 보쌈 등 돼지고기를 원료로 한 배달 음식도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양돈협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의 식품산업 분야 규제개혁과제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양돈협회에 따르면 돼지고기 족발과 보쌈, 탕수육 등이 배달을 통해 판매 제공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표시 대상에서 누락, 수입돼지고기의 국내산 둔갑 우려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닭고기와 마찬가지로 돼지고기를 원료로 한 배달제품에 대해서도 포장재에 원산지표시가 이뤄지도록 관련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통해 수입돼지고기의 원산지 둔갑판매를 사전에 차단, 소비자와 생산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양돈협회는 음식점에서 국내산과 수입산의 혼합 사용시 비율표시 의무화도 요구했다.
현행 규정에는 음식점에서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한 제품에 대해 단순히 섞여있음만을 표기토록 명시, 수입산이 대부분임에도 국내산이 많이 사용된 것처럼 악용될 경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양돈협회는 따라서 국내산과 수입산의 혼합 비율표기를 의무화하는 등 보다 명확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기준을 마련,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