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업계 “현장실험 결과 나와야” 강력 반발
정부가 FMD백신 항체양성률 60%미만 농가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뒷받침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FMD 백신 항체양성률에 대한 민관합동의 현장실험결과를 토대로 과태료 처분 기준을 재조정할 것을 주장해온 양돈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FMD 예방접종에 따른 부작용 방지 및 항체형성률 제고를 위한 접종프로그램을 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FMD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확인서휴대명령’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축종별 확인검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예방접종 미실시 농장으로 판정된 곳에서는 1~2개월 간격으로 추가검사를 실시토록 하는 ‘항체보유상황 조사’ 조항을 신설했다.
주목할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 농가에 대한 기준도 확실히 못박았다는 점이다.
농식품부는 예방접종 항체양성률이 소의 경우 검사두수의 80%미만, 돼지의 경우 60%미만인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농장에서 FMD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차등지급토록 했다.
FMD 백신미접종농가로 분류되는 항체양성률 기준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과태료 처분이 이뤄지는데 따른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일선 현장에서는 백신접종을 분명히 실시했음에도 백신항체율이 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백신접종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근거자료를 토대로 한 양돈농가들의 이의신청이 연이어져 왔다.
양돈업계는 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민관합동으로 실시되고 있는 FMD백신항체양성률 현장실험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확정짓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충남의 한 양돈농가는 “양돈농가들의 집단 민원이 끊이지 않자 FMD백신 항체양성률의 현장실험 결과를 토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재조정하겠다던 게 정부입장 아니었느냐”며 “그런데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법적으로 명시한다면 현장실험은 왜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강한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더구나 2차 과태료부터는 현장실험 결과가 나온 이후로 행정처분을 유예하겠다는 농식품부 서규용 장관의 약속 역시 현행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인정했기에 가능했음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양돈농가들의 입장이다.
전북의 또 다른 양돈농가는 “정부가 이번 개정안대로 고시를 강행할 경우 장관까지 나서 양돈농가들을 우롱한 셈”이라며 “현장실험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부 고시를 미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