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협, 무상공급과 동일케…농가부담 경감돼야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가 돼지 1천두 이상 전업농가에 대한 FMD 백신유통체계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
무상공급이 이뤄지는 1천두 이하 농가와는 달리 FMD 백신가격의 50%는 물론 유통비용까지 부담, 해당농가들로부터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양돈협회에 따르면 각 시·군을 통해 전업규모 이하 농가에게 무상으로 공급되는 백신가격은 시·군청까지 운송비를 포함해 병당 4만2천500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축협 동물병원에서 전업규모 이상 양돈농가에게 판매하고 있는 FMD 백신의 경우 병당 4만9천500원으로 유통비용 7천원이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백신공급업체로부터 14개소의 거점 축협동물병원을 거쳐 지역축협 동물병원에 공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인 것으로 양돈협회는 분석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전업규모 이상 양돈농가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이로 인한 불만도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양돈협회는 96만병(2천400만두분)의 FMD 백신이 전업규모 이상 농가에 공급된다고 가정할 때 유통비용만 연간 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전업규모 이상 농가에 대해서도 조달청 원가로 FMD 백신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돈협회는 그러나 FMD 백신가격의 하향조정이 어려울 경우 돼지열병 백신과 마찬가지로 유통비용 없이 양돈협회 지부를 통해 공급할 수 있도록 유통체계 변경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대해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 관계자는 당초 조달청 등록가격에는 유통비용이 포함되는데 백신공급체계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선 유통비용을 제외한 단가로 계약하고 유통비용은 전문기관에 의뢰해 추가키로 지난해 논의과정에서 결정됐었다고 밝혔다. 이후 물가협회 등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백신단가 1천700원(1두당)에 유통비용 300원이 추가돼 2천원이 적당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관련기관과 협의해 1천980원으로 결정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1두당 백신 유통비용이 280원이지만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실제로 농가부담액은 100원”이라고 말하고 “특히 일선축협이 자체예산까지 투입해 공동방제단을 가동하면서 전국의 가축방역을 책임지는 상황에서 백신공급으로 수익을 올린다는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FMD 백신 대상가축 2천400만두 중 돼지가 80%, 소는 20%이다. 농가는 돼지 3천농가(12%), 소는 1만7천농가이다. 농협중앙회는 일선축협에서 백신공급은 물론 실제로 현장에서 사후관리까지 담당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