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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처방제, 내년 8월 2일 전격 시행

정부, 약사·수의사법 개정법률 공포

김영길 기자  2012.02.29 09: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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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시행초기 부담 완화 대책 마련키로

내년 8월 2일부터 수의사처방제가 전격 시행된다.
정부는 수의사처방제 도입 내용을 담고 있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과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을 각각 지난달 1일과 22일 공포했다. 시행일은 내년 8월 2일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시행 전 하위법률을 정비, 제도안착에 힘쓸 계획이다. 특히 농가들이 시행초기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예를 들어, 시행 후 1년간 처방전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 주거나, 수수료 상한선을 5천원으로 묶어두는 것이 있다.
농식품부는 또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처방전발급 대상품목을 정하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수의사처방제 실시에 따른 세부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다듬게 된다. 아울러, 축산농가와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홍보해 혼란과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의사처방제가 국민보건 증진과 국내산 축산물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가, 수의사, 동물약품 유통업체 등이 제도의 성공적 시행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