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D와 FTA를 계기로 축산업 선진화를 위한 각종 제도가 개선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어느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 언제 시행하는지를 다시한번 짚어본다.
내년부터 단계적 허가제 실시…전업농 우선
농장단위 돼지이력제·수의사처방제도 시행
◆축산업허가제 도입(13년)
13년 시행에 맞춰 올해에는 축산관련 종사자 2만1천명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13년에는 10만명, 14년에는 9만7천명, 15년에는 7만1천명, 16년에는 7만5천명의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축산업허가제는 사육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는데, 13년 기업농, 14년 전업농, 15년 준전업농, 16년 소규모농이다.
◆축산차량등록제 도입(12년)
올해에는 1만5천대 등록·시행된다. 농장출입 빈도가 높고, 농장주 또는 가축과 접촉이 많은 시설출입차량이 해당된다.
중장기적으로는 농장주 가족차량 및 비정규 차량까지 확대된다.
13년부터는 차량무선인식장치 보급 및 단속이 이뤄진다.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 도입(12년)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15년까지 4대축종(한육우·젖소·돼지·닭)으로 확대한다. 12년 산란계, 13년 돼지, 14년 육계, 한·육우, 15년 젖소 순으로 도입된다.
◆농장단위 돼지이력제 도입(13년)
오는 10월부터 생산이력제를 우선 추진한다. 모든 양돈농장에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고,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돼지에 대해서는 이동 또는 도축금지 조치가 이뤄진다.
13년에는 양돈농장 8천여개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된다.
◆수의사처방제도입(13년)
올해는 수의사 처방제 도입 기반을 마련한다. 하위법령을 개정한다든지 대상약품을 선정하는 것 등이다.
수의사 처방제는 전체 동물약품 대비 13년에는 15%, 18년에는 20%로 확대하되, 축산농가의 부담 경감대책을 병행해 추진한다.
경감대책에는 처방대상 약품의 점진적 도입, 시행초기 1년간 수수료 면제, 소규모농가에 대한 공수의(지자체 방역업무위촉수의사) 지원, 가축군별처방허용, 농장 상시고용 수의사의 처방허용, 수의사부족지역 처방제 예외인정, 시행준비기간전연장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