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입 없이 농가-유업체간 유대 결정
집유일원화·계획생산…거래교섭력 강화
◆ 일본의 낙농쿼터제
일본은 1954년 낙농진흥법 제정을 통해 낙농을 농업내부의 선택적 확대부분으로 설정하고 낙농진흥을 추진해 왔지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계절적인 원유 수급불안정을 겪어야만 했다.
일본은 1966년부터 북해도를 가공원료유 생산기지로 유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부족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전까지만 해도 원유수급조절은 유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당시 일본의 생산자 유가는 원칙적으로 공급자인 낙농가와 수요자인 유업체간의 가격 교섭을 통해 결정됐으며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은 없었다. 따라서 동일지역 내에 있어서도 유업체의 경영전략 및 양자 간의 시장 교섭력에 따라 생산자 유가가 달랐다. 일본의 낙농쿼터제가 시행된 것은 1970년대 말 원유수급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생산자단체의 중앙조직인 ‘중앙낙농회의’와 전체 원유 생산의 98%이상을 생산하는 지역의 ‘지정생산자단체’에 의해 주도됐다는 점에서 생산자의 원유생산에 대한 자율권이 유지되는 가운데 도입된 제도라 할 수 있다.
일본의 지정생산자단체 또는 광역화 이후 원유판매연합은 ‘일원집유 다원판매’, ‘용도별차등가격제’, ‘종합유가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은 EU가입 이전의 영국 및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낙농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의 쿼터제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가공원료유 생산지역인 북해도와 도부현 간의 원유이송을 통해 지역 간 단기적인 원유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전체 원유 생산량의 50%가까지 차지하고 있는 북해도산 원유 생산량은 전국의 음용유 생산량의 93%에 달하기 때문에 도부현에서 단기적으로 원유가 부족하더라도 북해도산 가공원료유로 충당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일본정부는 가공원료유의 ‘한도수량’을 초과하는 잉여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가격을 보전해 줌으로써 생산자단체에 의한 자율적인 낙농쿼터제를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2010년의 경우 386억엔(5천18억원)에 달하고 있다.
◆ 중앙낙농회의(Japan Dairy Counsil, JDC)
일본의 계획생산제는 1962년 설립된 사단법인 중앙낙농회의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지역 생산자단체인 낙농협동조합의 중앙조직인 JDC가 자율적인 원유수급조절을 시작한 것은 원유수급불균형이 심화된 1979년부터 였으며 이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전체 원유생산량의 3%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낙농가가 이에 참여하고 있어 사실상 강제적인 방식과 다르지 않다.
특히 일본은 형식상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1979년 원유수급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정책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정책지원 대상은 계획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낙농가들을 대상으로 했다.
때문에 일본의 쿼터제는 형식상 자율적인 제도이지만 사실상 강제적인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계속>
<자료:선진국의 낙농쿼터제의 운영실태와 시사점, 낙농육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