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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조금 간섭 너무 지나치다”

이일호 기자  2012.03.14 1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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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박영인 이사장 “자율성 최대 보장 美와 대조적”
‘관리 감독’ 의미 잘못 해석…‘관조금화’ 경계를


한국자조금연구원 박영인 이사장이 자조금에 대한 지나친 간섭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를 강도높게 비난했다.
지난 7일 열린 ‘축산자조금, FTA대응 기자초청 간담회’에서다.
박영인 이사장은 한국 축산업계에 자조금 이론을 도입한 장본인으로 의무자조금 출범과 시행에 적잖은 영향을 미쳐온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자조금연구원 해산을 공식화하는 자리가 된 이날 간담회에서 박 이사장은 관조금화 논란과 관련 “산업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양축농가들의 자구노력이라는 취지를 감안할 때 지금의 정부 간섭은 너무 심하다”며 “국내 자조금사업의 벤치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미국 정부도 품목별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영인 이사장에 따르면 미국 역시 자조금 거출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는데다 수출 업무에 국한돼 있다고는 하나 정부 지원도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자조금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도 감독권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그 성격은 우리와 전혀 다르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경우 정부 역할은 자조금 사업이 법 취지와 현실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영인 이사장은 “미국 정부가 파견한 공무원은 자조금 사업기획 단계부터 참여,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기능만 담당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정부의 사업 승인절차 역시 법과 현장을 ‘대조’ 해보는 수준”이라며 “우리처럼 다 만들어진 사업계획을 정부 마음대로 바꾼다거나 사업 하나, 하나를 간섭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다보니 해당공무원의 봉급도 각 품목별 자조금에서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지도감독’이라는 의미가 잘못 해석된 것으로 자조금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정부와 자조금, 산업과의 관계가 재정립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박영인 이사장은 이를위한 방법으로 모든 품목에 적용되는 원론적 수준의 자조금 모법을 마련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규정, 품목별 특성에 따른 자조금사업 전개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