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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사업 실효성 논란

정부, 거점도축장 이용 ‘계약서 첨부’ 조건 달아

김은희 기자  2012.03.14 10: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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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HACCP 지정 등 시설 개보수 계획사업 차질 난항
전문가 “거점도축장 5개 불과…지원 제한 불합리”

축산물 가공업체(식육포장처리업체)가 정부로부터 운영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거점도축장 이용계약서’를 함께 제출토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운영자금을 지원받아 시설 개보수할 계획이었던 업체들 중 거점도축장과 거래가 없던 업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거점도축장은 현재 경기, 충북, 전북, 경남지역에만 지정돼 있다. 인근에 거점도축장이 없는 가공업체 입장에서는 이용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자금 지원에 걸림돌만 생긴 셈이다.
정부는 축산물 가공업체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개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의 금리로 70%에 대해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거점도축장 이용계약서’가 반드시 첨부돼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가공업체들은 해당지역에 거점도축장이 없을 경우 정부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불필요한 유통비용 지출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가령 거점도축장이 없는 경기 북부지역에서 경기 남부지역에 있는 거점도축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두 배의 운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지역 도축장에서 돼지를 받을 경우 한 마리당 2천원이 들던 수송비가 거점도축장을 이용할 경우 4천원으로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거점도축장을 이용하고 싶어도 비용부담 때문에 만만치 않은 현실이다.
가공업체들은 그동안 수송거리가 길어질 경우 가축들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감량이나 육질저하 등을 이유로 관내 도축장 이용을 권장해온 정부의 사업지침이 올해 달라져 당혹스럽다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구조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도축장을 이용하지 않는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지침에서 ‘거점도축장과 이용계약을 맺지 않은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로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올해 자금지원을 신청한 업체는 5개소에 불과하다. 정부의 전체 지원 금액은 지난해와 그대로인데 지원신청업체만 지난해 14개소에서 크게 줄어든 것이다.
유통 전문가들은 “거점도축장은 현재 5곳밖에 선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부 지원대상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거점도축장 이용계약서가 제출돼야 한다는 단서가 붙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 지원방침이 바뀌면서 HACCP 지정을 위해 계획했던 증축사업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