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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축산물반입 금지중”

지난해 6월부터 우제류 대상…업계 협조 당부

이일호 기자  2012.03.21 10: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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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다른 지역 우제류 가축과 그 축산물의 도내 반입이 금지돼 있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며 관련업계의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제주도에 따르면 FMD와 HPAI 등 악성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해 지난해 6월15일부터 다른 지역의 소, 돼지, 사슴 등 살아있는 우제류 가축과 그 생산물 반입을 금지해 왔다.
‘제주도 반출·입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례’ 규정이 그 근거가 됐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모른채 최근들어 타지역 가축과 생산물의 도내 반입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불법행위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가금육 운송업체나 여객선사, 택배회사, 항공화물사 등 관련업체들이 이같은 사실을 인식, 불법적인 도내 반입이 이뤄지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