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민간기구 ‘낙농위원회’ 설치…조합단위 집유·거래 체계 구축
최고 의사결정 ‘중앙낙농기구’…전국쿼터제·집유일원화 추진
- 2005년도 낙농산업발전대책
2005년 첫 번째 낙농산업발전대책의 핵심은 우유시장 구조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전환이었다.
이를 위해 전국단위 수급조절을 위한 민간 기구로 ‘낙농위원회’를 설치해 원유 수급조절을 비롯해 유통구조 개선, 원유기본가격 제시 등을 기능을 담당토록 한다는 방침이었다.
특히 낙농조합 단위의 직거래 체제로 집유체계를 개선해 낙농진흥회의 집유 업무를 분리하는 것이 핵심 추진사항이었다.
이는 진흥회 출범 이후 집유일원화 사업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것을 의미한 것이었다.
이와 함께 집유와 거래 방식의 개편을 통해 쿼터관리 체계도 현재의 농가단위 쿼터가 아닌 낙농조합별 총량 쿼터를 도입해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쿼터 관리체계를 도입키로 했었다.
또 집유 및 검사비의 부담주체도 유업체에서 생산자로 전환하고 원유 인수도 방식도 문장 문전도에서 유가공공장 문전도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가공원료유 한도 수량에 대한 차액 지원도 대책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체세포 하위등급에 대한 페널티 강화, 세균수 페널티 강화, 유지방률 구간 및 가격차 조정 등 원유 기본가격 산정체계 개선안도 있었다.
이 같은 정부의 대책안을 놓고 수십차례에 걸쳐 관련업계 간 논의가 지속됐지만 결국 논의만 지속된 체 결실을 맺지 못했다.
- 2010년도 낙농산업발전 종합대책
2010년도의 낙농대책은 이전 낙농대책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우선 ‘낙농위원회’가 ‘중앙낙농기구’로 바뀌고 중앙낙농기구가 쿼터관리, 가공원료유 관리, 기준원유가격 결정, 제도 개선 등 낙농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등장했다.
이와 함께 원유수급과 관련해서는 전국쿼터제라는 개념이 도입됐다.
전국쿼터제는 현재 집유주체별로 관리하고 있는 쿼터를 중앙낙농기구가 총괄 관리한다는 개념이다.
이는 집유주체별로 쿼터량을 중앙낙농기구에 등록하고 원유 전수배 조치를 통해 쿼터를 관리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통해 중앙낙농기구가 쿼터의 증량을 조정, 승인함으로서 현재 집유주체별로 쿼터가 증량됨에 따른 낙농가간 형평성 문제의 부작용을 해소한다는 것이었다.
전국쿼터제는 단일쿼터제로 가기 위한 중간단계로 이를 추진하고 추후에 전국단일쿼터제와 집유일원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었다.
또 쿼터은행이 새롭게 등장했다. 쿼터은행은 낙농 기반 유지를 위한 후계 낙농인 육성을 위한 제도로 영세·신규 낙농가에서 임대쿼터를 제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이와 함께 원유가격산정체계도 변화가 있었다.
체세포 및 세균수 페널티 강화가 2005년 대책이었다면 2010년에는 단백질 요소를 가격산정체계에 도입해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생산비 절감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원유기본가격을 생산비와 연계한 원유가격연동제 도입을 목표로 했다.
- 2012년도 낙농선진화대책
이번 낙농선진화대책은 2010년도 대책을 보완하는 수준으로 집유일원화에 대한 대안이 제시된 것이 눈길을 끈다.
집유일원화는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1단계로 진흥회 물량을 포함해 충남지역 낙농조합들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34%의 물량으로 집유일원화의 물꼬를 트고 2단계에는 민간유업체를 제외하고 가공조합을 포함해 협동조합 물량에 대해 집유일원화를 완료한 이후 3단계에서는 민간유업체까지 참여시켜 집유일원화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국단위 수급관리제 참여 여부에 따라 가공원료유라든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유가공시설지원 등의 정책 사업은 참여 낙농가·유업체로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조사료쿼터도 참여조합에 대해 추가 배정하며, 저율관세물량도 참여유업체에 대해 추가 배정하는 등 정책지원을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국단위 수급관리제도의 경우 장기적으로 국내 원유 생산량을 200만톤 이상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기준으로 업체별로 관리하고 있는 수급목표량을 중앙낙농기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1단계이며 2단계로는 수급목표량과 업체내 농가간 생산량 조정 결과를 중앙낙농기구에 보고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최종적으로는 농가관리까지 모든 체계를 중앙낙농기구에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수급조절기구로서 중앙낙농기구의 모습도 변화가 있다.
중앙낙농기구가 낙농관련 최고 의사 결정기구로써 낙농위원회와 생산자협의회, 수요자협의회로 구성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