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사육비 지급일 경과시 법정이자·사육자재 정기검사도
새로이 시행되는 축산계열화사업법률(이하 계열화법)의 적용대상은 돼지의 경우 연간 출하물량이 2만두 이상의 계열업체가 대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양돈협회는 최근 계열화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양돈협회는 우선 계열화사업자의 적용 대상을 돼지출하물량 2만두 이상으로 하되 추후 확대돼야 한다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계열화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육경비를 지급기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법정 가산이자 적용을 요구했다.
양돈협회는 또 사육자재에 대한 품질기준 및 표시에 관한 사항은 계열화사업자가 입증토록 하되 사육자재에 대한 정기질병 검사 실시 및 농가제공 의무화를 주장했다.
계약농가의 출하품질 기준은 계열화사업자와의 계약서에 명시토록 하고, 시설현대화 사업 배정시 계열농가에 대해서도 개별농가 지원사업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계역을 파기 또는 미이행하는 경우 ‘거래질서 문란행위’로 규정, 제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돈협회는 이와함께 모범사업자 지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농식품부와 각품목별 생산자단체, 학계 등으로 구성하고 그 신청과 연장, 지정취소를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