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요구에 업계 막막…잠정·국제기준 준용 등 제안
이번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동물약품 업체 발목을 잡고 있다.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일부 동물약품의 경우, 당장 오는 9월 19일부터 판매중지되기 때문이다.
동물약품 잔류허용기준 문제는 지난 2010년 감사원의 식품의약안전청(이하 식약청) 감사로부터 불거졌다. 당시 감사원은 180개 동물약품 성분 중 79개 품목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채 국내시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식약청은 잔류허용기준 설정에 들어갔고, 농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을 개정(2011.9.20)하면서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제품의 경우, 판매를 금지토록 조치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는 미설정 품목 중 49개 품목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줄 것을 식약청에 요구했다. 하지만, 49개 품목 중 14개 품목의 경우, 식약청으로부터 추가자료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결국, 검역검사본부는 14개 품목 해당업체들에게 관련자료를 다음달 6일까지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시달했다. 동물약품 업체 입장에서는 마땅한 자료가 없다보니 잔류허용기준 설정에 필요한 자료를 구하기 위해 또 다시 각종 실험을 해야만 하는 처지에 몰리게 됐다.
검역검사본부가 식약청에 기준설정을 요구한 49개 품목은 기준이 미설정되면, 오는 9월 19일부터 판매가 금지된다. 이미 허가된 제품이라고 해도,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분이 포함됐다면, 내년 9월 19일부터 판매할 수 없다.
이를 두고, 동물약품 업체들은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제품은 꽤 오래 전에 출시됐다. 판매량도 많지 않다. 자료는 없고, 그렇다고 1억원 이상 소요되는 실험을 할 상황도 안된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실험을 하고, 자료를 내서 기준이 설정된다고 하더라도, 후발주자는 무임승차하게 되는 데 어느 선발회사가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냐고 반문했다.
일각에서는 특히 “잔류허용기준은 식약청 등 정부가 할 일이다. 업체 몫이 아니다. 업체들은 정부기준에 따라 제품생산을 하면된다”라는 논리를 꺼내들고 있다.
잔류허용기준이 동물약품 업계에게는 시험을 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동물약품 업계는 잠정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거나 잔류허용기준 불필요 물질 설정, 기준이 없는 경우 코덱스 또는 제외국 기준 준용 등을 통해 제품판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뒀으면 한다고 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