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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가제도’로 생산자가 유대 불균형 해소나서

■ 선진국의 낙농쿼터제 운영실태 / 5. 미국 캘리포니아州

기자  2012.04.02 10: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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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캘리포니아농업국(CDFA)에 의해 ‘용도별 최저가격제’란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다. 용도별 최저가격제는 낙농가가 생산한 음용유용 원유는 가장 높은 가격으로 지불하고 음용유를 제외한 유제품별 용도에 따라 최저가격을 지불토록 하는 일종의 관리가격제도이다.

최대 가격 보장 음용유용 쿼터 공정 배분 목적
생산자보드, 농가 납유·유업체 보고의무 감독


◆ 캘리포니아의 쿼터제

‘용도별 최저 가격제’는 유업체의 유제품 구성에 따라 원유가격의 차이가 발생하고 음용유생산비율이 높은 유업체에 납유량을 늘리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결국 생산자의 거래교섭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로 인해 낙농가들은 불리한 계약조건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으며 실질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때문에 생산자들은 법제화를 통해서만이 음용유용 원유에 대한 프리미엄의 공정한 배분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따라 ‘종합유가제도(Pooled Price System)’ 도입을 위한 법이 제정됐다.
종합유가제도의 도입과정에서는 생산자단체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기도 했으며 1968년 9월에 투표를 통해 시행되게 됐다.


◆ 쿼터제 운영현황

1969년 시행에 들어간 종합유가제는 개별생산자가 유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자신에게 할당된 기준원유량에서 음용유쿼터를 공제한 후 잉여의 정도에 따라 유대를 지급받는다.
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업체는 매월 캘리포니아농업국에 원유매입량 및 용도별 사용량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캘리포니아농업국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각 유업체들이 생산자에게 지불해야 할 유대를 음용유쿼터, 기준원유량 및 잉여유에 따라 산출해 유업체에 통보한다.
이 과정에서 유업체가 사용한 원유의 총 가치가 유업체가 생산자에게 지불해야 할 유대를 초과할 경우 ‘종합유대기금’에 납부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기금에서 차액을 인출해 갈 수 있다.

◆ 신규쿼터의 배정

종합유가제도의 근본 취지는 캘리포니아내 낙농가들간 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음용유 수요가 증가해 신규쿼터가 발생할 경우 목적에 부합되도록 배분된다.
신규쿼터의 총량이 결정되면 1차로 40%는 음용유쿼터가 기준원유량의 95%를 하회하는 농가에게 배분하고 또 40%는 음용유쿼터가 기준원유량의 95%를 상회하는 농가에게 나머지 20%는 기준원유량과 음용유쿼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신규참여농가에 각각 배분된다.
또한 일정한 조건하에 기준원유량과 음용유쿼터의 매매도 가능하다. 일정한 조건은 쿼터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는 것으로 종합유가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권역 내에 생산자들간 쿼터 매매가 가능하지만 사전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쿼터제 운영 방식

종합유가제도는 원유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해 12명의 생산자대표 및 1명의 공직자로 구성된 생산자보드(MMB)를 두고 있다.
생산농가는 납유계약에 의해 요구된 음용유용원유의 품질규격을 충족시켜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납유자격이 상실된다.
또한 음용유쿼터를 보유한 낙농가가 60일간 납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준원유량과 음용유쿼터가 모두 몰수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종합유가제도의 관리자는 원유대금지불은 적절한지 부당한 유대삭감은 없는지 등 유업체가 보고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했는지에 대해 감독한다.
한편 종합유가제도는 음용유용원유를 납유하는 생산자들을 위한 제도인 만큼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비는 생산자들이 부담하고 있다. <끝>
<자료:선진국의 낙농쿼터제의 운영실태와 시사점, 낙농육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