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검역검사본부, 축산물기준규격 내용 개정

한우확인시험법도 일원화…현장혼선 차단

김은희 기자  2012.04.04 09:52:00

기사프린트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식육을 주원료로 가공했어도 식육가공품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일부 품목들이 축산물로 적용받게 됐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지난 2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축산물의 기준규격 내용을 확정 고시했다. 식품으로 분류되던 제품들이 축산물로 유형이 변경돼 일선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하거나 혼선 우려가 있는 내용이 개선된 것이다.
식육가공품의 확대 범위는 비가열제품으로 한정됐던 양념육류의 경우 양념한 후 가열한 제품(가열양념육)까지 적용되며, 식육추출가공품은 식육추출 후의 원료 추출육(식육추출가공육)까지 축산물 유형으로 분류하도록 개정됐다. 또한 국내 소시지의 고급화를 위해 돈장이나 양장을 처리해 소시지 등을 담을 수 있도록 가공 처리한 천연케이싱 유형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식품위생법으로 제조, 가공, 판매 또는 수입하던 가열양념육과 식육추출가공육 유형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적용받게 됐다.
검역검사본부는 그러나 현행 식품위생법 적용에 따라 제조, 가공, 판매 또는 수입하던 가열양념육과 식육추출가공육은 축산물로 유형변경을 위해 10월1일부터 축산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새로 제조, 가공, 판매 또는 수입하는 동일한 유형의 축산물은 시행일인 4월2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한편 식육시험법 중 한우확인시험법은 이번 고시의 개정으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기준을 정하도록 해 한우확인시험법 관리를 일원화했다. 그동안에는 식품공전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각각 고시돼 이원화되어 있었다.
검역검사본부는 이 밖에도 식육의 보전과 유통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유가공품 원료범위 확대로 원유, 우유 등 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으며, 알가공품의 유형을 확대하는 등 일선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하거나 혼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개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