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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회 무분별 쿼터 부분인수도 막는다

잉여원유 정상유대 지급하자 농가, 생산량 감소없이 부분 매각

이희영 기자  2012.04.12 09: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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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차등가격제 부활시 경영악화 우려…사유서 첨부토록 규정 바꿔

낙농진흥회는 기준원유량의 무분별한 부분인도를 방지하기 위해 ‘잉여원유의 차등가격제 시행지침’의 일부를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종전에 최소 350ℓ의 기준원유량을 보유하고 나머지 물량은 얼마든지 인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것은 최소 보유량은 같고 부분인도 후 잔여 기준원유량이 직전월 일평균 생산량에 미달하는 경우 ‘부분인도 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 진흥회는 최근 생산량과 부분인도 사유 등을 고려해 부분인도 승인을 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진흥회가 부분인도 기준을 강화한 것은 최근 이를 이용해 과도한 부분인도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부분인수도를 통해 기준원유량을 매각한 한 농가의 경우 기준원유량을 2천500ℓ 가량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1천600ℓ를 부분인도 후 870ℓ만을 남겨놨다.
하지만 이 농가의 원유 생산량은 2천800ℓ로 잉여원유 물량이 300ℓ에 불과하던 것이 생산량은 줄이지 않아 잉여원유량이 2천ℓ로 늘어났다.
또 다른 농가도 마찬가지로 기준원유량 2천200ℓ 중 최소 보유량인 350ℓ만을 남겨놓고 나머지를 부분인도 했다. 이로 인해 이 농가의 잉여원유량은 300ℓ에서 1천600ℓ로 늘어나게 됐다.
낙농가들이 이 같이 기준원유량을 부분인도하는 것은 무엇보다 지난해 7월 이후부터 잉여원유에 대해 전량 정상유대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지금 당장 농가들은 기준원유량이 생산량보다 현저히 낮다고 하더라도 생산한 모든 원유를 정상유대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지금 당장은 상관없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잉여원유차등가격제가 부활될 경우 이들 농가들의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잉여원유차등가격제가 부활될 경우 잉여원유의 경우 정상가격이 아닌 국제분유가격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현재 소득의 반토막 아니 1/3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낙농진흥회 역시 이번 개정을 통해 과도한 부분인도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낙농진흥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지침개정은 낙농가의 자유로운 기준원유량 인·수도를 제한하기 위한 규제가 아니다”라며 “기준원유량의 과도한 인도로 인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농가 경영악화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지침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